상가운영관리>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사항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가 입주자 상인 여러분! 무더워지는 여름 각 사업장마다 건강과 사업 번창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공지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는 다음과 같이 입주자 상인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입주자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업팀(02-6282-50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