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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른 사항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상가 입주자 상인 여러분! 무더워지는 여름 각 사업장마다 건강과 사업 번창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공지 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어 이에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는 다음과 같이 입주자 상인 여러분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공지안내
  • 개정이유소상공인 입점 대규모점포 관리에 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상가의 활성화와 입점상인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대규모점포등 관리자와 입점상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바람직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함.
  • 입주자 상인
    동의사항
    - 대규모점포 관리자 신고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
    - 상가관리규정 제정
  • 동의대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입점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입점자
    - 입점상인 1명당 하나의 동의권 부여
  • 제출기간 - 서명 방법 : 배부된 동의서에 서명 후 제출 기한에 층별 담당자 일괄 수거
    - 서명 기간 : 2018년 7월 25일(수)부터 2018 년 7월 27일(금)까지

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입주자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영업팀(02-6282-50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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